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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법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by 1984 Seo 2025. 2. 12.

1) 의의
쌍무계약 이란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牽連性)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고, 편무계약 이란 일방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든가 양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하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에 속한다. ( 쌍무계약·편무계약 )

 

2) 구별실익
구별실익은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과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의 문제가 발생하고, 편무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채권자가 자기채무의 이행은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위험]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이 실현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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