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① 쌍무계약 이란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牽連性)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고, 편무계약 이란 일방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든가 양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하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에 속한다. ( 쌍무계약·편무계약 )
2) 구별실익
구별실익은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과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의 문제가 발생하고, 편무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채권자가 자기채무의 이행은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위험]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이 실현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을 말한다. |
'민법 > 계약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0) | 2025.02.12 |
---|---|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0) | 2025.02.12 |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0) | 2025.02.12 |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0) | 2025.02.11 |
계약의 종류 (0) |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