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① 유상계약 이란 계약의 전 과정을 고찰하여 볼 때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出捐)을 하는 계약을 말하고, 무상계약이란 일방당사자만이 급부를 하든지 쌍방당사자 모두 급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②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조합·현상광고·화해는 유상계약에 해당하고, 증여·사용대차는 무상계약에 해당한다. 한편, 소비대차·위임·임치·종신정기금은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는 계약이다.
2) 구별실익
구별실익은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 특히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준용된 다는 데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목적물의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청구 등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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