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① 일시적 계약이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지 않는 계약 을 말한다.
② 계속적 계약이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실현이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는 계약을 말한다.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 등이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
③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이 결합된 계약을 회귀적 계약이라고 한다(예_신문·잡지의 정기구독, 우유배달 등).
2) 계속적 계약의 특징
①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가 존재하고 채권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중대한 변경이 생겨 당초에 정해진 행위의 결과를 그대로 강제하는 것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
② 또한 계약의 해소는 장래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 해지에 의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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