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계약의 성립요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된다.
㉡ 계약의 효력요건: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계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
민법은 계약의 효력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 제3자를 위한 계약(제539조~제542조)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이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3)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
① 쌍무계약의 의의: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계약을 말한다 (give and take의 계약). 따라서 쌍무계약에 있어 양 채무는 그 가치에 있어 균형이 잡힐 것이 요구되는바, 이것이 바로 견련성(牽連性)이다.
② 쌍무계약의 특질 - 견련성 ㉠ 성립상의 견련성: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여야만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고, 일방의 채무가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 이행상의 견련성: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타방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행상의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도출된다.
㉢ 존속상의 견련성: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후발적 불능 으로 된 경우 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같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존속상의 견련성으로부터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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