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1) 서론
①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채무의 이행은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② 성질: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기초한 제도이다.
2) 성립요건
① 쌍무계약일 것
② 상대방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③ 상대방이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
3) 효력
① 이행거절권능: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이행지체저지효: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 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상계금지효: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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