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계약법

임대차의 성립요건

by 1984 Seo 2025. 2. 17.

1) 낙성계약
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를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지정할수 있다(농지법 제20조 제1항). 이러한 경우에는 유휴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대리 경작자 사이에 법률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
④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제3항의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 계약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요약)  (0) 2025.02.17
임대차의 존속기간  (0) 2025.02.17
임대차의 법률적 성질  (0) 2025.02.17
교환의 의의  (0) 2025.02.17
종류물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0) 202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