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그 임차권을 이전하는 처분계약을 말한다. 임차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제3자인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러한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권 자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이다.
② 임차권의 전대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채권계약이 다. 임차권의 전대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생긴다. 이러한 임차권의 전대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낙성·불요식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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