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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법

무단양도 및 무단전대의 금지

by 1984 Seo 2025. 2. 19.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무단양도 및 무단전대의 금지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제 629조 제1항), 임차인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를 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제2항). 제629조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양도및 전대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언제나 유효하다.

 

② 무단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단양도 및 전대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무단양도 및 전대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제629조 제1항의 취지는 무단양도 및 전대가 임대인에 대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의미이고,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뜻은 아니다.

 

2) 임대인의 동의
① 동의의 의미: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의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인에 대해 그 목적물에 대한 용익권능을 승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는 임대인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한다.
② 동의의 방식과 상대방: 동의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해도 무방하다.
③ 동의의 철회 여부: 임대인의 동의는 이를 신뢰한 임차인과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인이 한 번 한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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