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제3조 제1항).
2) 내용
①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 권을 주장할 수 있다(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사용·수익 가능).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2항).
3) 준용규정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자나 매각(경락)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과 동시이행의 항변권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3조 제3항·제4항).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민법 >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우선변제권(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관련) (0) | 2025.02.23 |
---|---|
우선변제의 요건과 특칙 (0) | 2025.02.21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0) | 2025.02.21 |
임차권의 승계 (0) | 2025.02.21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0) |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