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조세의 의의
부동산조세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는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이용(임대)하는 경우, 처분(양도)하는 경우 등에 부과된다.
2) 부동산조세의 전가와 귀착
① 조세의 전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② 조세의 귀착: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전가를 통해 각 경제주체 에게 귀속된 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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