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증권(real estate securities)
① 대상부동산에 대해 지분투자자가 가지는 권한을 지분권이라고 하며, 대상부동산에 대해 저당투자자가 가지는 권한을 저당권이라고 한다. 이때 지분권을 팔아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지분금융이라고 하고, 저당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하여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부채금융이라고 한다.
② 부동산증권은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으로 나뉜다.
㉠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 부동산투자회사나 개발회사 등이 지분금융을 얻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하는데, 이에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 뮤추얼펀드 등이 있다.
㉡ 부채증권(debt securities): 부채금융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하 는데, 이에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있다.
2) 주택저당증권의 의의
주택저당증권(MBS)이란 저당대출기관이나 저당회사, 기타 기관투자자 등이 그들이 설정하거나 매입한 저당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3) 주택저당증권의 종류
주택저당증권은 원리금수취권과 주택저당채권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는지를 기준으로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① 지분형: 원리금수취권과 주택저당채권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모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에는 이체증권(MPTS; Mortgage Pass - Through Securities) 이 있다.
② 채권형: 원리금수취권과 주택저당채권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가지면 서, 저당대출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부채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으로, 이에는 저당담보부채권(MBB; Mortgage - Backed Bond)이 있다.
③ 혼합형: 원리금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이체되지만, 주택저당채권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갖는 방식으로, 이에는 지불이체채권(MPTB; Mortgage Pay -Through Bond), 다계층채권(CMO;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