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물권법

자력구제

by 1984 Seo 2025. 2. 6.

 

제209조(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자력구제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점유자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말한다.

 

'민법 > 물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점유취득시효  (0) 2025.02.06
취득시효  (0) 2025.02.06
점유보호청구권  (0) 2025.02.0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0) 2025.02.05
점유자의 추정적 효력  (0)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