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취득시효
① 주체: 취득시효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말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 없는 재단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② 객체: 취득시효의 객체는 부동산이다.
③ 시효기간의 기산점: 원칙적으로 점유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소유의 의사
㉠ 의의: 취득시효요건으로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점유이어 야 한다.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주의할 것은 소유의 의사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 이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주점유 매수인, 도인(盜人) 등이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
㉡ 판단기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3) 평온·공연한 점유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제197조 제1항).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4) 등기
㉠ 점유자가 1)~ 3)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5조 제1항).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 점유취득시효는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의 예외로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5) 취득시효의 효과
㉠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전권리자에게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소멸 한다.
원시취득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첨부(부합·혼화·가공), 인격권·가족권의 취득, 매매로 인한 채권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제247조 제1항).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