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물권법

점유자의 추정적 효력

by 1984 Seo 2025. 2. 5.

1)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제1항).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점유의 계속추정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제 198조).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권리의 적법추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 물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점유보호청구권  (0) 2025.02.0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0) 2025.02.05
점유의 태양  (0) 2025.02.05
점유의 관념화  (0) 2025.02.05
점유권의 의의  (0)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