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주물선점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
2) 유실물습득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 4. 5.> |
3) 매장물발견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
'민법 > 물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0) | 2025.02.07 |
---|---|
첨부(부합, 혼화, 가공) (0) | 2025.02.07 |
등기부취득시효 (0) | 2025.02.06 |
점유취득시효 (0) | 2025.02.06 |
취득시효 (0) |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