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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등기부취득시효

by 1984 Seo 2025. 2. 6.

1) 시효취득자 명의의 등기
㉠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 이때의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원인무효의 등기라도 무방 하다.

 

2) 10년의 등기 및 점유
㉠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각각 10년이어야 한다. 반드시 시효취득자 명의로 10 년간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주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합쳐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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