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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목적물의 범위

by 1984 Seo 2025. 2. 10.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1) 부합물과 종물 
ⓐ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제358조 본문).
ⓑ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서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358조 단서).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사용하는 경우, 부속시켜 사용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고, 원 물건을 주물이라고 한다.

 

2) 과실(果實)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는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저당권자는 그 부동 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제359조).

 

3) 물상대위

저당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물상대위를 행사하기 위해 서는 설정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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