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위약금]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
1) 제360조의 취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제360조는 후순위담보 물권자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연배상에 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내용
ⓐ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하여야 담보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저당권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담보된다. 주의할 것은 이자는 무제한 담보되나,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 다는 점이다.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질권의 경우와 달리 그 범위가 좁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당물 보존비용과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