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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피담보채권의 범위

by 1984 Seo 2025. 2. 10.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약금]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1) 제360조의 취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제360조는 후순위담보 물권자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연배상에 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내용
ⓐ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하여야 담보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저당권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담보된다. 주의할 것은 이자는 무제한 담보되나,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 다는 점이다.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질권의 경우와 달리 그 범위가 좁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당물 보존비용과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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