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① 저당권 (抵當權)이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제356조).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물상보증인] 채무는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만 지는 자를 말한다. |
②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질권과 유사하지만, 질권이 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질권이 동산을 인도 받아 질권자가 이를 유치하는 데 비해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관해 저당권설정등 기를 할 뿐 점유의 이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2) 성질
①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이다(제356조).
②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사용은 그 소유자에게 그대로 맡겨 놓은 채 그 목적 물에 대한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담보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