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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저당권의 의의

by 1984 Seo 2025. 2. 10.

1) 의의

저당권 (抵當權)이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제356조).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물상보증인]
채무는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만 지는 자를 말한다.


②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질권과 유사하지만, 질권이 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질권이 동산을 인도 받아 질권자가 이를 유치하는 데 비해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관해 저당권설정등 기를 할 뿐 점유의 이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2) 성질
①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이다(제356조).
②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사용은 그 소유자에게 그대로 맡겨 놓은 채 그 목적 물에 대한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담보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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