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맹지 (盲地)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로, 맹지 위에는 「건축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A, B, C 사이에 있는 D 토지는 맹자의 아버지가 찾아와도 토지에 건물을 세울 수 없다. )
2) 대지 (袋地)
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의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이다.
(오!! A, B, C, D 토지는 모두 자동차로 이동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러면 댔지?)
3) 필지 (筆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단위이다. 이는 면적이 아닌 소유권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단위이다. 보통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된다. 필지는 권리변동관계의 기준적 단위개념으로, 한 개의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며,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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