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지 (空地)
필지 중 건물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이다.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이다.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
2) 소지 (素地)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3) 선하지 (線下地)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말한다.
4) 포락지 (浦落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즉, 개인의 사유지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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