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휴지 (遊休地)와 휴한지 (休閑地)
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를 말하며, 휴한지는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한지 (空閑地)
도시 토지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이다.
3) 한계지 (限界地)
택지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이다.
4) 일단지(一團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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