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mortgage)
1)의의
저당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대출 자를 저당권자(mortgagee), 차입자를 피저당권자(mortgagor)라고 한다. 즉, 대출자(貸出者)는 돈을 빌려주는 쪽이고, 차입자(借入者)는 돈을 빌리는 쪽이다.
「민법」에서는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채무자(차입자)를 저당권설정 자라고 한다.
2) 종류
㉠ 전통적 저당(재래적 저당): 정부지원저당 이전에 일반차입자들에게 저당대부를해 주는 전통적 방식의 저당대부를 말한다.
㉡ 정부지원저당: 저소득층인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대출자가 당하는 손해를 대신 갚아 주는 것을 말한다.
㉢ 건축대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나 개발업자가 건축을 할 때, 건축자 금을 대출하기 위해 제공하는 저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