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의 의의와 분류
1) 의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설치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이에는 건축에 의한 개량, 조성에 의한 개량이 있다.
ⓐ 건축에 의한 개량: 토지 위에 건물이나 다리와 같은 건조물을 세움으로써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는 공간창조와 관계된다.
ⓑ 조성에 의한 개량: 도로공사, 배수공사, 수도의 설치 등과 같이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것이다.
2) 분류
ⓐ 유형적 개발: 직접적으로 토지의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행위로, 건축·토 목사업·공공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무형적 개발: 토지의 물리적 변형은 초래하지 않으나, 이용상태에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복합적 개발: 토지의 유형·무형의 개발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로, 토지형질변경사업, 도시재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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