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란 기술적·법률적·경제적 관리를 포함하는 광의의 관리, 즉 복합적 관리를 말한다.
1) 기술적 관리
기술적 관리란 대상부동산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하자의 발생에 따른 필요한 기술적 조치 및 이에 대한 예방적 유지활동을 말한다.
2) 법률적 관리
법률적 관리란 대상부동산에 대한 행정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 다.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상의 절차와 처리로서 법적인 보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관리행위이다.
3)경제적 관리
경제적 관리란 부동산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총수익에서 제 비용(관리비)을 뺀 순수익이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위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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