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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저당권과 용익관계

by 1984 Seo 2025. 2. 11.

1)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①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는 등기 또는 대항력의 선후로 결정한다.
② 용익권이 저당권실행에 의해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최고 순위의 저당권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2) 법정지상권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① 의의: 제366조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인정이유: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 하는 것이다.
③ 성질: 법정지상권에 관한 제366조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저당권설정 당시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성립요건
㉠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3)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① 의의: 일괄경매청구권(一括競賣請求權)이란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65조).
② 인정이유: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건물철거를 방지하고 토지의 교환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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