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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4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1) 전세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주의할 것은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밖에 전세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전세권은 상속에 의해 취득할 수 있고, 전세권의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 2025. 2. 9.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① 전세권(傳貰權)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03조 제1항). ②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데 비해 채권적 전세는 목적부 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다.  2) 성질 (1) 타물권 ① 전세권은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2025. 2. 9.
지역권의 의의 1) 의의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① 지역권(地役權)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 하는 물권을 말한다(제291조). 이때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고 하고,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고 한다. ② 지역권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③ 지역권의 특징(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관계) ㉠ 지역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다. ㉡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 2025. 2. 8.
지상권의 소멸 1) 소멸원인 ① 일반적 소멸원인: 목적물의 멸실, 공용징수, 혼동, 몰수, 소멸시효,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소멸사유의 발생,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등 ② 특유한 소멸원인: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제287조), 지상권의 포기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혼동]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2) 소멸효과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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