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소멸
1) 소멸원인 ① 일반적 소멸원인: 목적물의 멸실, 공용징수, 혼동, 몰수, 소멸시효,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소멸사유의 발생,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등 ② 특유한 소멸원인: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제287조), 지상권의 포기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혼동]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2) 소멸효과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2025.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