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42 물권법정주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 의의 ①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 다는 것을 말한다(제185조). ② 제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 규정에 위반하여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창설할 수 없다. 2) 근거 물권법정주의는 물권거래를 안전하게 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관습법사회 내에서 일정한 관행이 반복되어 사회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화된 것을 말한다.강행규정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하는데, 강행규정의 특징은 당사자가 강행규정의 내용과 다른 특약을 맺더라도 그 특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이다.공시의 원칙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 2025. 2. 3. 물권의 본질 1) 물권의 의의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비해 물권이란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절대적·관념적인 재산권을 말한다. 2) 물권의 특질 ① 직접적 지배권성 ② 배타성 ③ 절대성 3) 물권의 객체 (1) 물건과 권리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는 물건이며,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②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권의 준점유(제210조)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제320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제345조~제355조)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71조)유치권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2025. 2. 3. 이전 1 ··· 8 9 10 1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