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42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2) 간접점유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점유점유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점유권의 상속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2025. 2. 5. 점유권의 의의 1) 점유권의 의의 ① 점유권이란 본권(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② 예를 들어, 甲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모든 경우에 대해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甲이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상태만으로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해 주고 있다. 2) 점유의 개념 ①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② 사실상의 지배가 반드시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행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건에 대해 직접 실력을 미치면서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예- 점유보 조자), 직.. 2025. 2. 5. 동산물권변동 1) 동산물권변동의 원인 (1)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변동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변동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동산의 선의취득)으로 나눌 수 있다. 동산의 선의취득은 법률행위를 매개로 하지만 물권취 득의 효과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은 부동산과 같은 총칙규정을 두지 않고 소유권의 취득 부분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다. 즉, 동산의 취득시효, 선점·습득·발견, 첨부(부합· 혼화·가공) 등이 그것이다.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 2025. 2. 5. 부동산물권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원칙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있어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해 부동산물권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2) 제186조의 적용범위 제186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만 적용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 원칙 ①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 2025. 2. 4. 이전 1 ··· 6 7 8 9 10 1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