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42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 2025. 2. 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서론① 본권자(회복자)가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이규정의 취지는 점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②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은 계약의 무효·취소에는 적용되나 계약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제548조(원상회복의무)가 적용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해제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 2025. 2. 5. 점유자의 추정적 효력 1)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제1항).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점유의 계속추정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제 198조).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권리의 적법추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 2025. 2. 5. 점유의 태양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의 ① 자주점유(自主占有)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하며, 타주점유(他主占有) 란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를 말한다. 매수인, 도인(盜人) 등이 자주점유에 해당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② 자주점유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 이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가 아니다. (2) 구별기준 ①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대판 2005.4.15, 2003다49627). ② 한편,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시에 있으면 족하다. .. 2025. 2. 5.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