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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물권법정주의

by 1984 Seo 2025. 2. 3.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 의의
①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 다는 것을 말한다(제185조).
② 제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 규정에 위반하여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창설할 수 없다.

 

2) 근거
물권법정주의는 물권거래를 안전하게 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관습법
사회 내에서 일정한 관행이 반복되어 사회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화된 것을 말한다.

강행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하는데, 강행규정의 특징은 당사자가 강행규정의 내용과 다른 특약을 맺더라도 그 특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이다.

공시의 원칙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원칙(등기, 인도, 명인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정적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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