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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총칙

대리행위의 효력(현명주의)

by 1984 Seo 2025. 2. 1.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준용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1) 현명의 의의
①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
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顯名)이라고 한다.
②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14조 제2항).
한편, 상행위(商行爲)에 있어서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8조).

제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현명의 방식
① 현명은 보통 ‘甲의 대리인 乙’로 표시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현명은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현명은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 시로도 가능하다.
② 한편, 현명한다는 것은 법률행위의 타인성(他人性)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효력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제115조 본문). 따라서 대리인이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간주되므로 상대 방이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제11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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