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1) 원칙
① 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대리인이므로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제116조 제1항).
②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리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행위의 하자에 기한 무효주장권, 취소권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한다.
2) 예외
①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을 표준 하여 하자 유무를 결정한다(제116조 제2항).
② 따라서 본인으로부터 물건매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상대방과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이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대리인이 하자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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