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물권법

물권의 본질

by 1984 Seo 2025. 2. 3.

1) 물권의 의의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비해 물권이란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절대적·관념적인 재산권을 말한다.

 

2) 물권의 특질
① 직접적 지배권성 ② 배타성 ③ 절대성

 

3) 물권의 객체

(1) 물건과 권리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는 물건이며,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②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권의 준점유(제210조)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제320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제345조~제355조)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71조)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일물일권주의
① 의의: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예외
㉠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용익물권이 인정될 수있다.
㉡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권, 전세권이 인정된다.
㉢ 수목의 집단에 대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이를 입목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입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또한 판례에 의하면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그 농작물이 수확기에 이른 경우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라고 한다.

용익물권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구분소유권

1동 건물 중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전유부 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명인방법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의 소유권과 독립해서 그 자체만을 거래하는 데이용되는 공시방법이다.

과실(果實)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이 원물이고, 원물로부터 생기는 물건이 과실이다.
예) 과일나무의 열매, 소의 우유, 가축의 새끼, 지료, 차임, 이자, 건물의 사용이익 등

 

'민법 > 물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권변동  (0) 2025.02.04
물권적 청구권  (0) 2025.02.04
물권의 우선효력  (0) 2025.02.04
민법상 물권  (0) 2025.02.04
물권법정주의  (0)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