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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물권의 우선효력

by 1984 Seo 2025. 2. 4.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①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를 순위의 원칙(성립의 선후, 등기의 선후)이라고 한다.
② 주의할 점은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으므로 본권과 점유권은 병존할 수 있으며,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제한물권 상호간의 우열문제에 한한다.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①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②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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