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물권법

점유의 관념화

by 1984 Seo 2025. 2. 5.

1) 점유보조자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2) 간접점유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점유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점유권의 상속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민법 > 물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점유자의 추정적 효력  (0) 2025.02.05
점유의 태양  (0) 2025.02.05
점유권의 의의  (0) 2025.02.05
동산물권변동  (0) 2025.02.05
부동산물권변동  (0)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