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보조자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2) 간접점유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간접점유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점유권의 상속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