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의
① 자주점유(自主占有)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하며, 타주점유(他主占有)
란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를 말한다. 매수인, 도인(盜人) 등이 자주점유에 해당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② 자주점유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 이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가 아니다.
(2) 구별기준
①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대판 2005.4.15, 2003다49627).
② 한편,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시에 있으면 족하다.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1) 의의
① 선의점유(善意占有)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② 악의점유(惡意占有)란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본권의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2) 선의의 추정
① 점유자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제1항).
② 그러나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소제기 시부터 악의로 간주한다(제197조 제2항).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3)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1) 의의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데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한 구별이다.
(2) 무과실의 추정 여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4) 평온·공연점유와 폭력·은비점유
(1) 의의
평온점유(平穩占有)와 폭력점유(暴力占有)는 점유를 취득·보유하는 데 강폭행위를 썼는 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고, 공연점유(公然占有)와 은비점유(隱秘占有)는 남몰래 하는 점유인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2) 평온·공연의 추정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
(1) 의의
점유의 계속성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2)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8조).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 물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0) | 2025.02.05 |
---|---|
점유자의 추정적 효력 (0) | 2025.02.05 |
점유의 관념화 (0) | 2025.02.05 |
점유권의 의의 (0) | 2025.02.05 |
동산물권변동 (0) | 20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