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 소멸원인
①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목적물의 멸실, 공용징수, 혼동, 몰수, 포기, 첨부에 의해 소멸한다.
②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소멸하고,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없이 진행한다(제326조).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특유한 소멸원인
①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멸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제324조 제3항).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점유의 상실: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제328조). 다만, 점유를 침탈당한 후 1년 내에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은 것이 된다.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