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정평가의 개념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경제적 가치 · 교환의 대가인 교환가치 ⇨ 가액 ← 원본 · 용익의 대가인 사용가치 ⇨ 임료 ← 과실 |
①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 재산,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②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라 함은 대상물건의 교환가치, 시장가치를 판단하고 측정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함은 측정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화폐금액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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