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학/부동산평가론

감정평가의 전제조건에 따른 분류

by 1984 Seo 2025. 6. 25.

1) 현황평가 : 대상부동산*의 설비·상태·구조·이용방법, 제한물권의 부착, 점유상태 등의 현황을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대상부동산의 현재 상태대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

[대상부동산]
해당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에서 대상부동산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거래활동에서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하고, 중개활동에서는 중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조건부평가 :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현황기준 원칙]
조건부 감정평가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한부평가 : 장래에 도달할 확실한 일정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해서 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예 _ 분양시점이 확실한 아파트).

[ 기준시점]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기준 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 2016. 8. 31., 2022. 1. 21.>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소급평가 :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부동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_민사·형사사건의 유력한 증거로서의 평가).

소급평가 와 기한부평가

'부동산학 > 부동산평가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가대상에 따른 분류  (0) 2025.06.26
부동산평가의 기능  (0) 2025.06.24
부동산감정평가  (0)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