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평가 : 대상부동산*의 설비·상태·구조·이용방법, 제한물권의 부착, 점유상태 등의 현황을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대상부동산의 현재 상태대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
[대상부동산] 해당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에서 대상부동산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거래활동에서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하고, 중개활동에서는 중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
2) 조건부평가 :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현황기준 원칙] 조건부 감정평가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기한부평가 : 장래에 도달할 확실한 일정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해서 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예 _ 분양시점이 확실한 아파트).
[ 기준시점]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기준 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 2016. 8. 31., 2022. 1. 21.>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
④ 소급평가 :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부동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_민사·형사사건의 유력한 증거로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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