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물건에 따른 분류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7조)
· 원칙: 개별평가 개별평가의 원칙
· 예외: 일괄평가·구분평가·부분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1) 개별평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2) 일괄평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예_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가 되는 경우)
3) 구분평가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 가할 수 있다.
(예_ 대로변에 접한 토지에 있어 전면(상업용지)과 후면(주거용지)의 평가)
4) 부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있다.
[독립평가] 부동산이 토지 및 건물 등으로 결합하여 구성된 경우에 그 구성부분인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규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평가의 특별원칙] . 능률상의 원칙 . 안전성의 원칙 . 전달성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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